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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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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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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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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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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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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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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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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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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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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회비 공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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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공제 선택
##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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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부 신청
##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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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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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 20년도 가을학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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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가을학기 현황
## 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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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
## 회비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이용되고, 25%를 격려기금으로 이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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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이용되고, 25%를 격려기금으로 이용될 예정
## 회비 인하 논의를 위해 공제를 포함한 납부 일정을 10월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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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인하 논의를 위해 공제를 포함한 납부 일정을 10월로 연기함
# 인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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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필요성
##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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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 완전한 선택 납부가 진행되었던 봄학기와 비교하여 이월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미납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졌으므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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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선택 납부가 진행되었던 봄학기와 비교하여 이월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미납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졌으므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 금액 인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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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인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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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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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 가을학기 집행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 가능. 따라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집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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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집행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 가능. 따라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집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예상 가능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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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가능한 문제점
##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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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 사업 축소 규모를 고려한다면 금액 조정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이번학기에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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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축소 규모를 고려한다면 금액 조정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이번학기에 받기 어려움
## 격려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대폭 늘려야함. 하지만, 회칙상 격려기금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20200원의 25%는 약 5천원인데, 절반으로 줄일 경우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를 격려기금에 분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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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대폭 늘려야함. 하지만, 회칙상 격려기금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20200원의 25%는 약 5천원인데, 절반으로 줄일 경우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를 격려기금에 분배해야함)
# 추가 검토 가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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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 가능 대책
## 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미납부자에 대해 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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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미납부자에 대해 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 집행조정위원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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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정위원회 의견
## 링크 : <nowiki>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dwQ3nZ2gu8aS4dc36uQusCKh5TudBwIHLwEpCUnpI/edit?usp=sharing</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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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nowiki>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dwQ3nZ2gu8aS4dc36uQusCKh5TudBwIHLwEpCUnpI/edit?usp=sharing</nowiki>
    
==논의 요청==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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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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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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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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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