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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 (수) 21:00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9.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칙 제45조

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배경

  1.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1. 회비 공제 선택
    2.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부 신청
    3.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4.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2. 20년도 가을학기 현황
    1. 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
    2. 회비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이용되고, 25%를 격려기금으로 이용될 예정
    3. 회비 인하 논의를 위해 공제를 포함한 납부 일정을 10월로 연기함
  3. 인하 필요성
    1.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2. 완전한 선택 납부가 진행되었던 봄학기와 비교하여 이월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미납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졌으므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3. 금액 인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4.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1.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2. 가을학기 집행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 가능. 따라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집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
  5. 예상 가능한 문제점
    1.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2. 사업 축소 규모를 고려한다면 금액 조정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이번학기에 받기 어려움
    3. 격려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대폭 늘려야함. 하지만, 회칙상 격려기금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20200원의 25%는 약 5천원인데, 절반으로 줄일 경우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를 격려기금에 분배해야함)
  6. 추가 검토 가능 대책
    1. 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미납부자에 대해 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7. 집행조정위원회 의견
    1.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fdwQ3nZ2gu8aS4dc36uQusCKh5TudBwIHLwEpCUnpI/edit?usp=sharing

논의 요청

  1.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