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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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19.06.24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안건 상정 배경
3월 기층예산심의회 당시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이 문화자치기금의 목적에 선거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그로 인해 기층기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후 승인을 요청합니다.
담당부서 | 사업명 | 출처 | 지출 | 결산 |
제16대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 제16대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 | 학생 | 공약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인쇄비 | ₩290,800 |
학생 | 필요 물품 구입 | ₩2,100 | ||
학생 | 선거관리위원회 출장비 | ₩0 | ||
학생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 ₩0 | ||
학생 | 페이스북 공유 이벤트 상품 | ₩99,000 | ||
계 | ₩39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