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안건지작성일 2022.05.18.
  •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47조(대외적 사항)

  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3.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배경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는 후원계약서와 계좌 내역 및 롯데리아 측의 내용증명 등을 통해 롯데리아 카이스트점(태광패스트푸드)이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에게 미지급한 1500만원의 채권을 인지한 바, 지급명령을 통하여 후원금을 돌려받고자 전학대회의 중운위에 대한 소송권 위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47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대회는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는 만큼, 본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하고자 연서를 통한 본회의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논의 요청

본 사안에 대한 소송권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본 사안에 대한 소송권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