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위원회의 위원장단을 아래와 같이 내부호선 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제103조에 따른 자치기구준칙을 신설하기 위하여 여러 자치기구의 회칙을 바탕으로 준칙의 토대를 잡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