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배경
선거기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분기 예산안과 2분기 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의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전학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분기에 사용한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 결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분기 결산안:
파일:2022년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