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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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문화자치위원회의 임기가 12월 전학대회로 종료된 관계로 현재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지는 前 문화자치위원장인 現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결산 :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 첨부 예정...

예산 : 2022년도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건(보고) 연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안건6 문화자치위원회 예산안 연기 요청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보유 사무실 및 시설물이 없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문화자치기금 신청 및 심의

코로나로 인해 학생지원팀과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여,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