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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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1.08.3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배경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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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회비 공제 선택
-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 인하 필요성
-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2021년도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시국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조정이 필요함.
-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 예상 가능한 문제점
-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하반기 말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 추가 검토 가능 대책
- 16000원을 공제한 2021상반기의 학생회비 운용 결과, 여유있는 운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가을학기에는 18000원을 공제해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됨
-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 링크 :
논의 요청
-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