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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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1.08.07.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제163조(학생회비)
배경
학부 총학생회는 기존에 아래와 같은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학생회비 공제 동의 여부 응답 수집
-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학사 학자금에서 학생회비 공제
- '응답(동의)' 및 '미응답'의 경우 공제했고, '응답(동의하지 않음)'의 경우 공제하지 않음
- 공제 이외 추가 납부/환급 기간 운영
'미응답'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가을학기 부터는 '미응답'을 공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미응답'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에 변동 사항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링크: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zITR0GYyGVXshgHhJ3zDbi7xucuhuD0z-zDrFx9QrIk/edit?usp=sharing
논의 요청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 공제 방식을 기존의 방식에서 변경하는 건에 대해 논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