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논의록
논의록
22:05 개회, 성원점검
22:07 인준안건 1
22:07 인준안건 1 | |||||||
김찬수(20, 화학과), 김민승(20, 생명화학공학과), 정영우(20, 화학과),
이동건(20,전기및전자공학부), 윤현식(15, 전산학부), 문형석(20, 전기및전자공학부), 임재석(20, 전산학부) 학우를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내부 호선을 통해 선발된 윤현식(15, 전산학부)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우진(20,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한정현(20, 화학과)를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한다. | |||||||
재석 | 43 | 찬성 | 43 | 반대 | 0 | 기권 | 0 |
22:16 인준안건 1 만장일치 가결
22:18 인준된 위원장단 소감 발표
22:23 재석 인원 수가 맞지 않아 인준안건 1 재투표 진행
22:24 인준안건1
22:07 인준안건 1 | |||||||
김찬수(20, 화학과), 김민승(20, 생명화학공학과), 정영우(20, 화학과),
이동건(20,전기및전자공학부), 윤현식(15, 전산학부), 문형석(20, 전기및전자공학부), 임재석(20, 전산학부) 학우를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한다. 내부 호선을 통해 선발된 윤현식(15, 전산학부)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우진(20,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한정현(20, 화학과)를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한다. | |||||||
재석 | 37 | 찬성 | 37 | 반대 | 0 | 기권 | 0 |
22:28 인준안건 1 만장일치 가결
22:28 의장 권한을 새로 인준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임
22:29 의장:인준안건1에 대해 참석 인원들에게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림. 부비상대책위원장이 2인으로 인준된 사례가 지금까진 존재하지 않았음. 이전에 중앙위원회를 통해 검토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께서 고려할 점이 부비상대책위원장이 의결 기구에서 갖는 의결권 개수가 문제. 정상체제에서 부학생회장에게는 의결권 1개가 부여됨. 부비상대책위원장이 2인이 되는데 학생회칙에는 부비상대책위원장의 인원 수에 대해 특정하는 조항이 없음. 다만 84조 3항에 따라 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짐. 이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 2명이 부총학생회장의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의결권 수가 3개가 되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상대책위원장단에서 판단. 이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 2명 중 1명만이 의결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할까 고려 중. 회칙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권한을 1인이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재석을 하더라도 항상 기권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소 처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회칙 상으로 재석한 사람의 수나 위원직에 있는 사람에 수에 따라 의결 요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1인이 아예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게 적절하다 생각. 이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 2명 중 1명이 회의에 들어가고 1명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이렇게 수행해도 될 지 이견이 있는지.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추후 별도 조치 후 유효하게 진행할 것.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22:33 의장: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겠음.
22:35 심의안건1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회책개정안 설명
22:50 총학생회비에서 격려기금 비율을 정하는 것을 학생회비가 결정된 이후에 알 수 있는건가?
22:50 의장:그렇다
22:50 기구 별로 분배 기준은 그 이후에 정해야하는건가? 지금은 기구 별로 기구장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그 분배 기준은 언제 정하는건가
22:51 의장:그 부분도 이번 학기 학생회비가 걷힌 후에 최종적으로 격려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논의가 사이에 진행될 것. 오늘 상정된 안건은 아니라 오늘 처리되지는 않을 것.
22:52 심의안건1 | |||||||
회계 및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안을 승인한다. | |||||||
재석 | 42 | 찬성 | 40 | 반대 | 0 | 기권 | 2 |
22:58 의장:재석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심의안건1 가결되었음을 선포
22:59 논의안건1
23:00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논의안건1 설명
23:03 수리:원래 코로나 이전에 공제했던 금액이 20200원이 맞나. 그리고 그것을 지난해는 1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6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맞나.
23:04 의장:맞다. 납부 금액의 조정이 학생회비 총 징수금의 규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납부율이 학생 선택에 따라 바뀌기 때문. 이 부분은 추세를 통해 여러 해 동안 관찰해오신 분들을 통해 적정 금액을 책정하였음.
23:08 논의안건1 | |||||||
2021 봄학기 학생회비를 인당 16000원으로 한다. | |||||||
재석 | 42 | 찬성 | 42 | 반대 | 0 | 기권 | 0 |
23:15 논의안건1 만장일치 가결
23:17 의장:추가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없다면 폐회 수순으로 들어가겠음.
23:18 폐회 성원 점검
23:20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