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칙(학부동아리연합회 회칙) 상으로 1분기 예산안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내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회칙 제 100조 2항)
2022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