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성원점검
개회선언
1:32:19
논의안건 1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학생사회 대책 논의
- 의결기구 향후 진행에 대한 논의, 2. 기구별로 회비 납부나 회의 진행 방식, 3. 코로나 19 기간동안 격려금 지급
19 기간동안 원격으로 의결기구(중운위, 전학)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기본적으로 원격 회의가 허용되는가? – 명확하지 않음
-> 동연의 경우 ‘비정규학기에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명시되어있음 -> 나머지 의결기구 분과회의의 경우 원격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옴, 학부총학생회 의결기구 역시 마찬가지 : 이 해석의 배경 – 원격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결기구 참석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었음, 한 번 허용하면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지 기준을 세우고 심사하기 어려움, 현장에 참석해야 적극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But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권해석으로 한정적 기간동안 원격회의 운영하고자 함.
산공: 원격으로 하게 되면 코로나 19 유행 동안에 한해서 참여 허락한다하는데, 시기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도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워딩이 필요할 것 같음
총: 이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지는 않고 합의로 끝내려 했음. 그를 통해 언제까지 원격회의를 할 지 막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분들과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코로나 19 종식 후 회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자료 내에서 워딩을 수정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음. 다만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음.
총: 참관인이 있는 것 같아 공지, 중운위 회칙에 따라 별도 비공개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공개회의 원칙, 참관인도 발언권 있으나 발언권 요청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며, 채팅방을 통해 발언권 요청하면 발언 순서 드림. 오프라인 회의때에도 참관이 허용되었던 만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할 것
-이의 안나옴 -> 중운위, 전학, 기층 등 계속 원격회의를 전제로 진행 예정
2. 기구별로 회비 납부나 회의 진행 방식
총: 회비(과의 경우 과비) 납부 방식에 대해 결정된 바 있는 단체 혹은 결정되지 않은 단체들 공유해주시고, 회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전자: 과에 진입해서 매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내면 돼서, 내년/내후년을 생각해서 그냥 걷었음.
총: 크게 검토 필요한 부분이, 학생회비가 학자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에서 바꾸는데에 큰 검토가 필요했으나, 과학생회비는 원래도 자율 납부였으므로 걷는 여부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듯. 다만 과비납부를 아예 운영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봄학기와 여름학기에 진행되는 과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부총: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 참여 진행 불가능함에도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가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 다양한 방식으로 동연회비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들어오고 있음. 이에 대한점검, 동연측의 입장 듣고싶으나 동연 비대위원장이 없어 힘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점검 가능한 절차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총: 의결기구라는 것이 공개적 공식적으로 그런 사안을 검토하는 의미가 크나, 어쩔 수 없이 의결기구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운위 분들이 상식적으로 소통중이므로 논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더불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 동연회비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어있지 않고 동연 비대위원장 참여하지 않아 논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물리: 원래 매학기 과비 25000씩 걷음. -개파 종파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사업 다 없어지게 되어서 만약에 생기면 후에 예산안으로 추가경정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어, 과비납부 연기하기로 함
바뇌, 산공, 기경: 가을학기에 걷고 봄은 걷지 않고 이월금으로 운영
생화공, 신소재: 결정이 연기됨
->전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각 과에서 운영, 내부 회의는 기본적으로 원격회의에 동의
부총: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행사 참여 불가능한 경우 사업의 집행이 학생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이번학기 행사에 참여 못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긴 함. 하지만 이번학기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학기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 학생회비 납부하지 않았다고 과도한 불이익 생기지 않게 유의해주시길 바람.
3. 코로나 19 기간동안 격려금 지급
총: 참석 대다수가 격려금 대상자에 해당, 민감하고 신중한 논의 필요. 회장단의 입장은 지금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나, 각 단체의 사정이 다르고 서로의 업무량을 헤어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결정해서 강제할 수 없을 것. 자율적으로 격려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말씀해주시는 단체에 대해서만 격려금 지급을 제외하고, 대표자의 업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판단하면 격려금 받으면 됨
바뇌: 선택적으로 격려금을 받거나 안받거나 운영위원마다 다르게 결정된다는 뜻?
총: ㅇㅇ 다만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 회칙 상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할 지는 검토중
바뇌: 제안-> 업무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받는거 2. 안받는거 3. 감축해서 받는 것 이렇게 세가지 선택은 어떤가요
총: ㅇㅇ 어떻게 수용할지는 검토해봐야할 듯. 기본적으로 일부를 반환하거나 축소하거나 둘 중 하나, 축소 회칙상 가능한지 검토필요, 반환의 경우 반환금으로 기층으로 돌아갈 지 확정은 못하겠는데 기부금 형식의 수익으로 집계해 회계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문제없을 듯. 어느쪽으로 하고자 하던 집행을 할 수 있을 듯
산공: 봄학기 추진가능 사업 검토보고서에서 이 의견 물어봤던걸로 기억, 혹시 그 의견들에 대해 취합해서 보여줄 수 있음?
-중운위: 받아야한다 7, 안받아도된다 2, 금액감축필요하다 2, 그 외 분들은 의견 표하지 않음
-상설위: 받아야한다 2, 받지 않아도 된다 1,
총: 격려기금 지급 시기는 회칙 검토해봐야 할 듯. 회칙에 따라 전체 기간 16주에 대해 지급된다면 똑같을 듯
바뇌: 현재 격려금 얼마임? -> 총: 모든 격려금 통일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할 거같은데 85000일걸?
기경: 산공이 물어보고 부총이 정리해준다는거, 이미 공유했지않음? 2020년도 추정예산이라는 구글드라이브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의견 냈고 어떤 사유로 그런 의견 냈는지 적혀있는 문서 공유해주셨었음
부총: 정리하는게 어려운일이 아니고 이미 다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정리하고자 함
기경: 아까 부총이 저희의 의견을 공개하는 걸 동의하는지 여쭤보셨는데, 그게 이 격려기금 관해 저희가 제시한 의견을 저희 다같이 공유하는걸 동의하는지 여쭤봤던거임?
부총: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본 것이 중운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 2주사이에 의견이 바뀐 사람 있을 수도 있음. -> 누가 어떤 의견 냈는지 공개하기에 꺼려진다는 의도였음. 현재 받아야된다 받아야되지 않는다 감축 필요하다 등의 수를 따로 정리해뒀고 그거에 대해서만 말하려 함
기경: 처음 이거에 대한 의견 적을 땐 공유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스프레드시트에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유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면 좋을 듯
부총: 그 스프레드시트는 중운위 내부에서만 공유된거고, 이 링크는 전체학우대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격려기금 관련된 의견은 모두 삭제한 체 추가적으로 문서 수정을 완료한 후 전체학우에게 공개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 ㅇㅇ앞으로는 중운위 내부에서 서로의 견해가 공유되는 것의 여부를 분명히 한 후에 조사를 하는 쪽으로 신경쓰겠음
부총: 회칙상으로도 의결을 통해 일정부분 격려기금으로 지급되어야한다고 나와있고, 격려기금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학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기억함. 격려기금 금액 조정이나 일괄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회칙상 불가능한 걸로 암. 이에대해 일괄적으로 주지 않는 것 보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의 업무상 격려기금 받지 않는 것이 옳지않다고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반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산디: 그렇게 진행하면 반환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적정선을 정해서 반환해도 되는걸까요?
부총: ㅇㅇ 반환하는 것은 본인의 자율로 학생회계에 기부금의 일부로 고려해야할 듯.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
격려기금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가 줄었음에도 왜 격려금을 받냐는 목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학생회와 산하단체들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학생분들께 알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학생분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
기경: 학부총 계좌로 반환하면 반환한게 기층으로 다시 지원돼서 학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인지 어떻게 사용될 건지 정확히 정리해주세요 왜냐면 격려금으로 받은 돈을 사비로 학과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쓸 수도 있고, 학부총에 기부해서 학부총 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격려금을 받고 어떻게 반환할 지 결정할 정보 부족한 것 같음.
총: 학부총학생화 중앙집행위원회 계좌로 입금받는 쪽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이 듬 중집이 그 돈을 활용하겠다는게 아니라 학부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학부총학생회 총 회계로 그걸 귀속시키는 주체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임. 반환되는 금액이 학부총학생회 총 회계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출처가 격려기금으로 분배된 부분이기 때문에 격려기금으로 돌아가는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곘지만 그럴 경우 활용성이 극히 낮을것이라 생각되고, 격려기금을 제외하고 생각하자면 격려기금에 앞서 학생회비로부터 출처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비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리가 되어야 어떻게 반환할 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주셨으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뇌: 격려금 지급이 학부총학생회 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걷은 학생회비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려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금액 상의 타격이나 회계가 흔들리거나 하는 문제는 없음? 걱정되어서 물어봄
총: 반환 했을 때 도움되냐는 질문임, 격려금 지급이 원래대로 운영될경우 타격이 크냐는 질문임?
바뇌: 후자임
부총: 현재 학생회비 납부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이루어지진 않음. 저희 차원에서도 학생회비 납부 마무리되는대로 기층예산심의회와 오늘 심의된 여러 중앙회계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취합하여 정리해본 후에 격려기금이 지급되었을 때 회계상에 무리가 가는지 확정낼 수 있을 것 같음.
논의안건 2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20년도 봄학기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
2:13:00 배경설명
부총 : 질문 있으신분 있나요?
집조위에서도 해당논의 진행하였는데 집조위원께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다. 다만 회계가 집행됨에 따라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기 힘들 것이 우려
부총 : 중운위원분들 중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뇌: 산하단체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 : 총학생회 산하단체에서 금액이 부족하여 진행이 힘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뇌 :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가요
의장 : 예산안이 승인된다면 해당하는 지출을 법인카드를 통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는 예산의 경우 전체회계로 반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총 :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거로 생각해도 될까요
수리 : 코로나에 따른 정책때문에 문화자치기금을 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총 :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경우에는 기타 동아리나 단체 행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부총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논의안건 2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3 '여섯줄' 문화자치위원회 지원 패널티 검토 및 의결 요청
2:24:40 배경설명
의장 : 추가 정보
이전에는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검토하고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폭넓은 행사지원을 위해 지금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여섯줄 문화자치기금 신청이 학생지원팀에서 반려될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부여된 페널티가 과한 측면이 있고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명한 상황이니 두루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뇌: 문화자치기금 카드 반납지연에 관한 불이익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인가요
부총 : 판단을 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연반납에 대해 기준을 바탕으로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의장 : 제도상 어색할수도 있지만 여섯줄에서 21년에 징계가 종결되길 바란다면 21년까지는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부총 : 몇 가지로 나누어 의결하려고 합니다.
- 지연 소명의 인정여부
- 불이익의 적절성
첫번째로 소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자면 회계담당자 한명의 실수임을 참작해달라고 하였는데 문자위에서는 기각한 상황, 이에 대해 의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소명문의 논리중에 한 부분이 2019년도 방침 중 지연반납에 대한 페널티로 2020년 지원금지는 과하다고 하셨는데, 지연반납의 경우 다른 단체행사에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분실-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달리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 불이익이 적절성에 대해 따로 가투표를 한다면 지연소명의 인정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총 : 불이익이 부적절하다 하여도 소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결된다면 문자위에서는 해당 내용을 의결한 상황이므로 금년도 문자위가 이전의 의결을 이어간다면 불이익이 그대로 부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 소명의 시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집행을 원활히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기한내에 이루어지는 소명이 바람직하나 기한 외에 제출된 소명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2:30가투표(카카오톡 투표)
: 지연소명의 인정여부
인정한다 3 인정하지 않는다 15 기권 1
표결의사
기권 : (기경) 문화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기권
찬성 : (의장) 지연되었다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8:00
부총 : 불이익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부총 : (내용정리)실수, 실수를 인지하게 즉시 자진신고를 한 단체에 부여되는 페널티로는 과하다 vs 법인카드 분실은 큰 과실, 이례적으로 학생지원팀에서 페널티를 요청. 행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에 환수이외에 주어질수있는 징계로 1년간 제한 지원이라는 페널티를 결정
화학 : 1.원칙대로 실수를 처리한 것에 대한 참작은 부적절, 2.회계상 실수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크리티컬함 3.단체 대표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워딩 4. 학생지원팀에서도 페널티를 요청했기에 그대로 페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 :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정정드릴것이 있는데 회계담당자의 실수는 소명지연에 대한 것이니 이에 대해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학 : ~~
부총 : 동아리 차원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고 동아리 구성원 단독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지연 소명의 인정 여부
- 법인카드 분실은 지연 반납 이상의 차질을 발생시킴
- 소명의 기한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가투표] 지연 소명의 인정 여부
인정한다: 3
인정하지 않는다: 15
기권: 1
- 바뇌과: 회계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서 페널티를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법인 카드 분실이 9일 지연 반납보다 큰 문제
- 기계과: 세대 교체 이후에 물려지는 문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
불이익의 적절성
-단체의 징계의 경우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징계를 감수하는 것이 기본적
- 무기한 지연 반납의 경우 해당하는 1회 시원 신청 전액 삭감 이상의 불이익이 필요
- 의장: 1년동안의 박탈은 학생지원팀의 요청에 따라 문자위에서 정한 페널티. 문자위에서 분실에 대한 징계 기준을 확립한 것.
- 기계과: (질문) 문자위 측에서는 분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것인가?
- 의장: 문자위 측에서 올해 확립한 것으로 확인.
- 물리과(문자위): 문자위원으로써 발언. 운영세칙상의 문제가 있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이런 면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것.
- 수리과: 1년에 2번 신청 🡪 무기한 지연 반납 == 분실 따라서 차기 100%삭감은 한학기 지원 금지 조치가 더 동등한 수준인데 왜 1년 전체 지원 금지인지?
- 의장: 분실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없었고, 올해는 포함이 되었음. 무기한 지연 반납은 100% 지원 금액 차감(1회 차감). 문자위에서 이미 결정.
- 산공과: 수리과에서 발언한 내용에 공감, 하지만 학생지원팀에서 요청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함. 만약 조치하지 않는다면 차후 다른 단체에서 문자위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학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부총: 지연 반납의 경우 담당자에게 재촉을 통해 타 단체가 이용 가능하지만, ‘여섯줄’ 분실의 경우 재발급 이전에는 타 단체가 이용할 수 없음. 100%지원 삭감이 아닌 다른 페널티가 고려해도 될것.
- 바뇌과: 수리과에서 의견 낸 것(1회 삭감)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코로나때문에 봄학기 집행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음.
- 의장: 문자위의 주요 판단 배경은 지연 반납이 삭감 수준이므로 분실은 1년 지원 금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소명에 따라 판단하려 했지만 소명이 없어 그대로 진행할 예정. 🡪 무기한 지연 반납 이상의 문제임. 회수 또는 기간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문제가 있다.
- 수리과: 차 회 지원삭감이므로 페널티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잃어버린 기간은 지연반납으로 그리고 분실 확인 시에는 차 회 삭감등의 새로운 방식 제안.
- 부총: 페널티의 확립을 위한 논의. 가투표를 진행
3:18:00 [가투표] 패널티의 적절성
적절하다: 15
적절하지 않다: 1
기권: 2
- 부총: 기경과는 문자위라 기권. 수리과는 1년 삭감은 과하다. 대부분이 적절하다 이므로 논의를 끝내고자 한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발언하다.
- 바뇌과: 문자위 측에서 세칙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 기경과(문자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하겠다.
- 부총: 문자위의 결정형식을 그대로 처리하겠다. 별도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상정한 것이니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의결문안] | ||||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 | ||||
재석 19 | 찬성 17 | 반대 1 | 기권 1 | 의결문안 가결 |
- 의장: 문자위 측에서 21년에서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
논의안건 4. 대학원생에 대한 총학생회 산하 단체 회원 인정 여부.
3:28:30 배경 설명.
부총학생회장 : 해당 사안에 대해 어제 진행했던 집조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집조위원분들의 입장을 간략하게 전달드리겠다.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정회원 외(학생회비 미납 학부생, 대학원생) 인원에 대해 산하단체 참여를 반대. 학생회비를 내는 것은 학부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는 까닭. 또한 원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경우, 준회원과 차별되는 정회원의 혜택이 불분명해지는 사태, 나아가 이로 인해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의 활동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 또한 초래할 수 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학생회비 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확실하게 하기로 얘기중인 만큼 현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단체 활동을 인정할 경우 모든 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이스트 특성상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공존하는 생활을 하는 만큼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듣고 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는 게 그 외 정회원 외 인원의 참여 찬성 의견.
의장 : 추가적으로 일부 고려할 수 있는 허용 / 비허용 사이의 선에서는 각 단체들이 외부 고문과도 같은 인원으로 어떤 인원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강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외부 고문 등의 자격으로 일종의 약한 참여를 허락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을 것. 집조위를 통해 확인된 바로도 원생 회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음.
화학과 학생회장 : 동연의 경우 대학원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원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얻는 혜택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의장 : 18년도 동연 회장을 했었음. 동연의 공식 입장 또는 동연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발언하겠다.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만족함에 있어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동아리의 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뒤집어 말한다면 대학원생 회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많은 동아리가 동아리의 지위를 잃게 된다. 따라서 대학원생 회원을 허용함으로써 실제로 동아리 활동 발전과 전체적인 동아리 문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당시 총학생회로부터 대학원생 준회원 인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 근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부르게 금지할 경우 우려점은 굉장히 큰 상황, 중운위 등에서 면밀히 논의하지 못한 상황. 당시에는 기존 제도 유지를 결정했다. 회장일 당시에 학부 총학생회 회칙 정신과 동연의 회칙 정신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로서는 학부 총학생회의 회칙 정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결정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 우선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화학과 학생회장 : 학부 총학생회 회칙이 최상위의 회칙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 총학생회 회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회칙을 수정해야겠지만, 본회 정회원이 본회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본회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대학원생 포함)은 권리가 없다고 해석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부 동연의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아리 등록, 활동의 증진과도 같은 부분에 대해 대학원생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인원이) 준회원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바뀌었을 때 등록을 못 하는 동아리가 많이 생긴다면 추후에 등록 회원 수를 줄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고문과도 같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장 : 회칙인 본회 정의원이 자치활동 참여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정회원’만’에 대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석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현재까지 운영되었던 바나 전체적인 의결 분포에서 본회 정회원만이 참여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그저 우세한 쪽으로 확정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만약 강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 고문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면, 이름만 다르고 본회원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 대비한 후에 조치해야 할 것 같다.
화학과 학생회장 : 앞서 정회원의 권리 관련해 본회 정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 만약 대학원생이 자치활동에 참여한다면 정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부총 : 직접적인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대학원생 대상과 학부생 대상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학부 동연을 통해 동아리에게 지급되는 것 혹은 학부 총학생회를 통해 총학 산하 단체로 지급되는 것은 명목이 학부생을 위한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부생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단체에 일부 대학원생이 포함되었을 때는 대학원생이 이러한 혜택을 나눠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다. 만약 이를 준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일부 학생회비 납부 혹은 추가적으로 단체 내에서 혜택을 받는 금액에 대한 산정 후에 정상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 개인이 지는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 : 우선 방금 발언해 주신 내용은 당초 말씀드렸던 산하기구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오늘 원하신다면 동연 소속 동아리에 대한 내용임을 밝힌 후 발언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현재 동연 비대위원장도 부재중이고, 동연의 경우 다른 산하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동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다. 종합해 보면 동아리에 대한 의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학부 총학 산하에서 저희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기구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일단 현재 논의의 방향은 대학원생 회원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바뇌과 회장 : 징크랑 학봉단에서 이렇게 1월과 2월에 거쳐 연락 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징크와 학봉단은 어떤 활동을 위해 (산하 단체 회원 등록을) 인정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총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대학원생이 참여했으면 한다는 건 아니었다. 단체 회원으로서 단체가 어떻게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동일한 다른 학부생 회원들처럼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다.
3:48:40 가투표 진행
[의결문안] | ||||
KAIST 학부생이 아닌 자를 동아리를 제외한 본회 산하기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재석 19 | 찬성 17 | 반대 | 기권 1 | 의결문안 가결 |
기권 사유 - 바뇌과 학생회장 : 구성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모르기에,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3:53:00 의장 : 가투표 결과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논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적용 범위는 대략 올해인 것으로 하겠다. 올해 내라도 구체화하는 논의가 준비된다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3:53:35 논의안건 4 종결
보고안건 및 심의안건 의결
3:54:00 의장 : 중집위 및 상설위원회나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의결, 특별기구 및 전문기구에 대해 의결. 과학에 대해서는, 결산안을 받았지만 결산안 처리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다뤄질 예정.
물리학과 부비상대책위원회장 : 기층심의회 날짜는 오늘 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나?
부총 : 기층예산심의회는 과학생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것. 현재는 총학생회 산하단체 중앙회계 지원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함.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물리학과 부비상대책위원회장 :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 추가 논의가 나중에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부총 :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하다.
의장 : 기층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폐회 후에 퇴장하지 않고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연기했던 안건 빠른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문안은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현재 단체 사정에 따라 연기해야 하는 경우, 전학대회 상정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작성해 놓았다.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지적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작성되었다. 안건 다시 진행하여 보고안건 1과 심의안건 1에 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 결산 계획 예산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한다.
:58:50 의결문안 확인
부총 : 물리과 부비상대책위원회장님이 제안해주셨는데,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예산안 심의 관련해 박수로 의결 진행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각 의결문안별로 별도의 이의가 있으신 분이 없다면 바로바로 가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장 : 의결기구 운영세칙 제 32조 2항에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반드시 표결하여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02:00 의결문안 낭독
4:02:40 재석 확인 (18인)
4:04:45 보고안건 1과 심의안건 1 의결문안 만장일치 가결
[의결문안] | ||||
중앙집행위원회의 2020년도 1분기 결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하고 2020년도 2,3분기 예산안 심의를 2020년 상반기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
재석 18 | 찬성 | 반대 | 기권 | 만장일치 가결 |
4:05:30 보고안건 2와 심의안건 2 의결문안 낭독
4:06:20 보고안건 2와 심의안건 2 의결문안 만장일치 가결
4:07:00 보고안건 4와 심의안건 3 의결문안 낭독
4:07:30 보고안건 4와 심의안건 3 만장일치 가결
4:07:50 보고안건 5와 심의안건 4 의결문안 낭독
4:08:20 보고안건 5와 심의안건 4 만장일치 가결
4:08:45 보고안건 6과 심의안건 5 의결문안 낭독
4:09:00 재석 확인 (18인)
4:10:05 보고안건 6과 심의안건 5 만장일치 가결
4:11:40 심의안건 6 의결문안 낭독
4:13:10 심의안건 6 만장일치 가결
4:14:30 심의안건 7 의결문안 낭독
4:14:55 심의안건 7 만장일치 가결
4:15:30 심의안건 8 의결문안 낭독
4:16:05 심의안건 8 만장일치 가결
4:16:30 심의안건 9 의결문안 낭독
4:16:40 재석 확인 (18인)
4:18:10 심의안건 9 만장일치 가결
4:18:55 심의안건 10 의결문안 낭독
4:19:20 심의안건 10 만장일치 가결
4:19:50 심의안건 11 의결문안 낭독
4:20:15 심의안건 11 만장일치 가결
4:20:35 심의안건 12 의결문안 낭독
4:21:00 심의안건 12 만장일치 가결
4:21:20 심의안건 13 의결문안 낭독
4:21:40 심의안건 13 만장일치 가결
4:22:05 심의안건 14 의결문안 낭독
4:22:25 심의안건 14 만장일치 가결
4:23:45 마무리 발언
4:29:10 폐회 성원 점검
4:31:30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