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사원장)
1.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김용준(19,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