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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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 185조 1항 2조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배경

선거관련 회칙의 불합리함이 총선거마다 제기 되었고, 과거의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돌아오는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안의 목적과 범위는 아래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GCKvJdMtbaALQsn743sHCsu7WFoRyI27nwRPFm-oA/edit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학생회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 심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A_lAwiG8-ZUvNMw7VN2FbmxH8zYi-iwHDn1iRDC2I/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