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전산학과 학생회장 및 과대표단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임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제17조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18학번 김지수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임명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서면 의결로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