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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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19.06.24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안건 상정 배경

3월 기층예산심의회 당시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이 문화자치기금의 목적에 선거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그로 인해 기층기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후 승인을 요청합니다.

담당부서 사업명 출처 지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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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필요 물품 구입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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