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학생회칙에서는 공직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부수되는 선거시행세칙에서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이 때 본회 대표자란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1]
각주
- ↑ 학생회칙 제8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학생회칙에서는 공직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부수되는 선거시행세칙에서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이 때 본회 대표자란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