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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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02.27.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제1항, 제2항, {| class="wikitable"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①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② 신구문 대비표 ③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배경==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회칙에 명시된 기준의 모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제 1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안건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부가 설명을 덧붙여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회칙 개정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아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회계 관련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의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된 내용은 2021년도 3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되어 회칙개정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 : https://drive.google.com/file/d/1UTRGPfYHc8LO9qMcEX2Qa7mOl-olAwKX/view?usp=sharing 피드백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q0D7Bzh5ZsIAnuFWt215OWNxr7mWJYxFVENLs9Lu7A/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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