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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추가
*'''안건지작성일''' 2019.10.02.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이장건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2019 하반기 예산안:===
{| class="wikitable"
| colspan="7" rowspan="1" |수입
|-
|기구명
|출처
|항목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안
|비율
|비고
|-
| colspan="1" rowspan="3" |KAIST 학부 총학생회
|기성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3,600,000
|₩3,600,000
|100%
|월20만*3인*6개월
|-
|학생
|회의비
|₩90,000
|₩90,000
|100%
|
|-
| colspan="2" rowspan="1" |총계
|₩3,690,000
|₩3,690,000
|100.00%
|
|}
{| class="wikitable"
| colspan="7" rowspan="1" |지출
|-
|기구명
|출처
|항목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안
|비율
|비고
|-
| colspan="1" rowspan="3" |소통국제화위원회
|기성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3,600,000
|₩3,600,000
|100%
|월20만*3인*6개월
|-
|학생
|회의비
|₩90,000
|₩90,000
|100%
|
|-
| colspan="2" rowspan="1" |총계
|₩3,690,000
|₩3,690,000
|100.00%
|
|}
{| class="wikitable"
|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
|수입
|₩3,690,000
|₩3,690,000
|100%
|-
|지출
|₩3,690,000
|₩3,690,000
|100%
|-
|잔액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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