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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19년 1월 10일 (목) 22:30
오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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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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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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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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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있다.
⑥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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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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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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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선전물)
 
*제48조(선전물)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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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1폭(1폭=110cm)×8마(1마=90cm) 이하로, 세로현수막의 경우 1폭×10마 이하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⑤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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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1폭(1폭=110cm)×8마(1마=90cm) 이하로, 세로현수막의 경우 1폭×10마 이하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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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2조(온라인 선전)
 
*제52조(온라인 선전)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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