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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원칙) ==== | + | ====제2조(원칙)==== |
|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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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
|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 |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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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정의) ==== | + | ====제4조(정의)==== |
|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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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회의) ==== | + | ====제5조(회의)==== |
|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 |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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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①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①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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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 ③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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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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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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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 +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
− |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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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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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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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사전심사) ==== | + | ====제8조(사전심사)==== |
|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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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사후심사) ==== | + | ====제9조(사후심사)==== |
| ①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및 12월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①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및 12월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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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② 사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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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사후심사 :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1월 및 2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3월 사후심사 :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1월 및 2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 6월 사후심사 : 3월, 4월 및 5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6월 사후심사 : 3월, 4월 및 5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 9월 사후심사 : 6월, 7월 및 8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9월 사후심사 : 6월, 7월 및 8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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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위원장) ==== | + | ====제10조(위원장)==== |
|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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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가이드라인) ==== | + | ====제11조(가이드라인)==== |
|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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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 # 정산서류 양식 | + | #정산서류 양식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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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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