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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7.27.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8조제3항 *'''안건작성...
*'''안건지작성일''' 2022.07.27.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8조제3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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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배경==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2020년 전체회의를 통해 안선호 전 학생문화공간위원장의 임기를 2022년 가을학기 직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자치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규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단 선출에 대한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장에 대한 사임 의사 수리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뒤 임기만료에 따라 가을학기 위원장단을 내부호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위원장단 임기 정상화를 위하여 이전 위원장의 사임 처분을 취소하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안선호(19, 전산학부) 학우의 학생문화공간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25일 진행한 위원장 선출 선거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