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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과에 휴학생이 아닌 3 학년학생 모두가 갖는다.
 
*제 4 항.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과에 휴학생이 아닌 3 학년학생 모두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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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 조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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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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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 (사유)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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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사유)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 제 2 항. (선거방법)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되며, 단일 후보일 경우 참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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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선거방법)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되며, 단일 후보일 경우 참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항. (출마형태)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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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출마형태)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제 4 항.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학생회 회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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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학생회 회원에게 주어진다.
* 제 5 항. (전환) 비상대책위원장단을 학생회장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선거를 위해 사퇴 후, 재선거가 끝날 때 까지 임시 위원장 한 명을 지목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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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전환) 비상대책위원장단을 학생회장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등록 마감 기간 이전까지 임시 위원장을 지목해야하며, 재선거가 끝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 받는다.
* 제 6 항. (유지)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되며 기존의 비상대책위원장단이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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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 (유지)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되며 기존의 비상대책위원장단이 복귀한다.
    
==7장 회칙 개정==
 
==7장 회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