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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협의 의무)
 
*제92조(협의 의무)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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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93조(재정)
 
*제93조(재정)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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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제94조(징계)
 
*제94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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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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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제명·합병)
 
*제95조(제명·합병)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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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자치규칙)
 
*제96조(자치규칙)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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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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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98조(의결기관)
 
*제98조(의결기관)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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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회장단)
 
*제99조(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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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회원)
 
*제105조(회원)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 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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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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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 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 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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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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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분과)
 
*제111조(분과)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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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2조(업무)
 
*제11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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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13조(정의)
 
*제113조(정의)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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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14조(구성)
 
*제114조(구성)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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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15조(인준)
 
*제115조(인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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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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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한다.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소개서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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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예산안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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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제116조(지위)
 
*제11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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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징계)
 
*제119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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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사원===
 
===제2절 감사원===
 
*제121조(목적)
 
*제121조(목적)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2조(업무)
 
*제122조(업무)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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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본회 대표자
 
##본회 대표자
##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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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본회 특별기구 위원
+
##본회 [[특별기구]] 위원
 
*제126조(감사시행세칙)
 
*제126조(감사시행세칙)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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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8조(업무)
 
*제128조(업무)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9조(구성)
 
*제129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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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제134조(구성)
 
*제134조(구성)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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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 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 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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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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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9조(구성)
 
*제139조(구성)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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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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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6장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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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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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제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681번째 줄: 681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8조(재정)
 
*제148조(재정)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9조(징계)
 
*제149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 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 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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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
 
==제7장 선거==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제153조(선거시기)
 
*제153조(선거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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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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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제158조(인수위원회)
 
*제158조(인수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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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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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제162조(수입)
 
*제162조(수입)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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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63조(학생회비)
 
*제163조(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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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4조(재정운용세칙)
 
*제164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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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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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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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 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 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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