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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9월 21일 (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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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위)====
 
====제2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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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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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제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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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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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낸다.
    
====제4조(회원)====
 
====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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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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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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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인 자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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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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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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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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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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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는 본회 회장단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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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는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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