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안건지 작성
*'''안건지작성일''' 2021.02.13.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원재
*'''안건상정근거''' KAIST 재정운용세칙 제 11 조(집행의 원칙)

==배경==
2020년 가을학기에 진행한 추석 귀향 버스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버스 사고와 비대면 상황에서의 예외성에 의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버스 표 환불(총 384,3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출은 아니며, 사업 집행중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환불하는 과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논의 요청==
추석 귀향 버스 사업에서 발생한 환불 금액 384,200원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