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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0.09.27.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윤지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 <blockquote> ==== 제...
*'''안건지작성일''' 2020.09.27.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감사원장 이윤지]]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

<blockquote>
==== 제10조(위원) ====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blockquote>서면의결 형식으로 추후 인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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