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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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 1조(명칭)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항공시스템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 제 1항. 본회는 회원들의 창의, 탐구 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학문 탐구 증진에 이바지한다.
  • 제 2항. 본회는 독립적인 학생회 기구로써 학과 복지와 행사를 위해 노력한다.

제 3조(소재)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 4조(설치)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안에 둔다.

제 5조(회원의 자격)

  • 제 1항. 본회의 회원은 항공우주공학 전공 학생으로 한다. 휴학생은 5조 (1),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원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2항.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본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제 3항. 복수 전공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4항. 본 회의 회원이 된 자는 타과의 겸직과 복수 투표가 불가능하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 1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 4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련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 7조(구성)

  • 본회는 제 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 학생회장, 운영위원회, 행사집행부로 구성된다.

제 8조(기구회칙제정)

  • 본회를 구성하는 기구 중 직접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기구는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조(의결 및 운영)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및 운영 기구이다.

제 10조(집행)

  • 행사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장 학생총회

제 11조(지위 및 구성)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 및 기타 학생회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 12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과 학생회장인 항공우주공학전공 3학년 과대표가 맡는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부과대표가 지위를 맡으며, 만약 부과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2학년 과대표가 이를 대신한다.)

제 13조(권한)

  • 제 1항. 회칙 전면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
  • 제 2항. 본 회의 존립, 폐지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 제 3항.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 14조(소집 및 의결)

  • 제 1항. 시험기간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17:30시에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항.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학생회장이 임시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3 항. 학생총회는 항공우주공학전공 학생회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항. 학생총회의 무산, 기타 사유로 의결할 수 없을 시에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 제 5 항. 학생회 회원이 학생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시 1 회 경고를 부과하며 한 학기에 경고 3 회가 누적되면 자동 제명된다.

3장 운영위원회

제 15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항공우주공학과 전체 학우의 지위를 대표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 16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7조(선출)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3학년 부 과대표로 한다. 운영위원회원은 학생회 회원 중 운영위원장이 선출 할 권한을 가진다.

제 18조(업무 및 권한)

  • 제 1항. 학생회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한다.
  • 제 2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제 3항. 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제 4항.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제 5항.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 6항. 학과 운영 예산의 확보 및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제 7항. 학과 운영에 필요한 매체를 전담하여 확보 및 관리한다.
  • 제 8항. 회의실 및 과 공공재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관리, 감찰한다.

제 19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각 부서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 20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탄핵 및 해임)

  • 제 1항.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탄핵 및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항. 운영위원회원의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4장 행사집행부

제 22 조(지위)

  • 행사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3 조(구성)

  • 제 1 항. 행사집행부는 집행 1 부와 집행 2 부로 나뉜다.
  • 제 2 항. 집행 1 부는 집행 1 부장, 집행 1 부원으로 구성된다.
  • 제 3 항. 집행 2 부는 집행 2 부장, 집행 2 부원으로 구성된다.

제 24 조(선출)

  • 제 1 항. 집행 1 부장은 2 학년 과대표로 한다. 집행 1 부원은 집행 1 부장이 학생회원에서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 제 2 항. 집행 2 부장은 3 학년 학생회원에서 학생회장이 선출하도록 하며, 집행 2 부원은 집행 2 부장이 선출 할 권한을 가진다.

제 25 조(업무 및 권한)

  • 제 1 항.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제 2 항. 학생회 일반 사업을 계획하여 그 계획서를 제출하며 각 부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각 부에서 공문화하여 관리한다.
  • 제 3 항. 각 부의 부장은 소관업무를 관할, 총괄하고 각 부의 부원들은 부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 4 항. 각 부의 부장은 집행부 소관 부서별 모임을 주관하여 이를 지도한다.
  • 제 5 항. 각 부의 부장 및 부원은 학생총회의 참가권과 학생회장의 동의 하에 발언권을 갖는다.

제 26 조(구성과 지위, 역할)

  • 1. 집행 1 부
    • 가. 집행 1 부는 학과 행사를 기획, 구성, 조정하여 집행한다.
    • 나. 집행 1 부는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다. 집행 1 부는 매 회의마다 진행 경과를 학생 총회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
  • 2. 집행 2 부
    • 집행 2 부는 집행 1 부와 동일한 권한 및 책무를 갖는다.

제 27 조(탄핵 및 해임)

  • 제 1 항. 집행부장 및 집행부원의 탄핵 및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 항. 집행부장의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5장 재정

제 28 조 (경비)

  • 제 1 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한다. 단, 윤년에는 2월 29일까지 한다.
  • 제 2 항. 전항의 회계연도 3월 ~ 8월, 9월 ~ 다음해 2월 과 같이 2기로 나뉘되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29 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 재정 할당금과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단, 특정 행사에 한하여, 학과에서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30 조 (관리)

  •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장에게 관리를 전임한다.

제 31 조 (예산)

  • 제 1 항. 예산은 행사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한다.
  • 제 2 항. 학생회의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정에 의해 행한다.

제 32 조 (결산)

  • 제 1 항.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 제 2 항. 결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한 후, 학부총학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 3 항. 결산보고서는 총학생회에서 발부한 증빙서류 및 통장거래 내역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장 선거

제 33 조 (선출) 2학년 과대표 및 부과대표 선출

  • 제 1 항. (선거시기) 매 학년도 1 학기 봄 개강파티에서 실시한다.
  • 제 2 항. (선거권) 개강파티에 참석한 재학생 모두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한다.
  • 제 3 항.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과에 휴학생이 아닌 2 학년학생 모두가 갖는다.
  • 제 4 항. (선거방법)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며 거수를 통해 선출한다.

제 34 조 (임명)

  • 과 학생회장은 3 학년 과대표, 부과학생회장은 3 학년 부과대표가 한다.

제 35 조 (유지)

  • 각 학년별 과대표는 2 학년때 뽑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학년 과대표와 부과대표로 진급한다.

제 36 조 (재 선출)

  • 제 1 항. 부득이하게 과대표가 직위를 포기하였을 경우, 같은 학번 부과대표가 과대표로 직위를 이어받고, 학생회 회원 중 부과대표를 재 선출한다.
  • 제 2 항. 부과대표가 직위를 포기하였을 경우, 학생회 회원 중 부과대표를 재선출한다.

7장 회칙 개정

제 37 조(발의)

  • 제 1 항. 학생회 임원이 회칙 개정 요구 시 학생총회에서 의논한다.
  • 제 2 항. 학생총회에서 학생회 임원 2/3 이상 찬성 시 회칙이 개정된다.

제 38 조(의결 공포)

  •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