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110/안건6

카이스트 백과사전
< 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110
부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월 10일 (목) 00:46 판 (새 문서: * 제29조(격려기금 관리) #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제29조(격려기금 관리)
  1.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2.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기의 격려금 적용대상 명단
    2. 이월금

각 단위에서는 국장단 목록을 취합하여 3월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