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동아리연합회칙

카이스트 백과사전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25일 (일) 10:34 판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업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발전을 도모한다.
  2. 본 회칙은 자율적인 대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 중 기술경영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① 정회원은 제4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정회원 중 제4조 제6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제4조 제4항, 제5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① 준회원은 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준회원이 제4조 제6항의 의무를 지킬 경우, 제4조 제3항, 제5항의 권리를 지닌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최고대표회의
  2.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대의원회, 집행부

제6조 (대표자의 책임)

학생회장단과 대의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협

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제7조 (겸직 금지)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1. 학생회장단
  2. 대의원
  3. 집행부 각 부의 부장
  4. 단, 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대의원 중 선출된 1인이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때에는 겸직을 허용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1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이거나,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대의원 중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운영 전반과 회원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학생회장단 탄핵안

제13조 (소집)

  1. 최고대표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회의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3. 단,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의 긴급한 상황에는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요구,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3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의결)

  1. 회원 1/5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은 회원 1/3 이상의 참석과 재석 회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결과 공고)

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최고대표회의

제16조 (지위)

최고대표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17조 (구성)

최고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
  2. 대의원회
  3. 학생회 집행부 각 부의 부장
  4. 학생회 집행부원은 본 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일 경우,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최고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2.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3.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4. 학생회비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5. 집행부 각 부 부장의 탄핵권
  6. 집행부 각 부 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제20조 (소집)

최고대표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1. 정기회는 학기 중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전체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최고대표회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의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의장은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를 월 2회, 격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최고대표회의 위원들의 학업과 개인적 일정을 고려하여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정기회를 다른 요일에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결과 공고)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특별위원회)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최고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한다.

제4장 학생회장단

제24조 (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 및 집행부 의장이 된다.
  2.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지위 보장)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친 탄핵, 기타 회원 자격 상실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6조 (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 하루 전으로 한다.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한 해의 재임을 허용한다.

제27조 (권한대행)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1. 집행부의 체계를 구성하고, 각 부 부장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다.
  2. 학생총회 및 최고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최고대표회의 의장이 된다.
  3.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며 집행부 각 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책임과 지도의 의무를 진다.
  4. 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 집행한다.
  5.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6.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위원회를 최고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7. 학생회장단 선거 등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8. 본회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총학생회, 학과, 학교에 회원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제29조 (탄핵)

  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①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 이상의 연서 ②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최고대표회의 위원 전원의 연서
  2.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선출된 임시의장으로 하여 발의 7일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학생총회 3일 이전에 공고한다.
  3. 상정된 탄핵안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다.
  4.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대의원 중 호선된 1인이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즉시 학생회장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30조 (겸직 금지)

학생회장단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1. 대의원
  2. 집행부 각 부의 부장
  3.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대의원회

제31조 (지위)

대의원회는 각 학번 대표자 (이하 대의원) 협의기구이며, 최고대표회의를 통해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32조 (구성)

  1. 대의원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번당 1인씩 선출된 대표이다. 단, 같은 학번의 재학생이 적은 경우나 적은 수의 대표로 충분히 다수의 회원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학생회장의 재량에 따라 학번 간 통합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2. 대의원은 각 학번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3. 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학번은 대의원회 및 최고대표회의 참여 권한을 제한한다.

제33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권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권
  3. 본회의 결산에 대한 감사권
  4. 학생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5. 집행부의 회계감사자료 공개 요구권


제6장 집행부

제34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35조 (구성)

  1. 집행부는 각 부의 부장과 차장 및 일반 부원으로 구성된다.
  2. 집행부의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 받는다.
  3. 각 부의 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 (업무 및 권한)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3. 학생회 일반의 예산 편성서, 사업계획 보고서,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대표회의에 제출한다.
  4.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협의권을 갖는다.


제7장 재정

제37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학과 학생회비, 총학생회로부터 지원받는 기층기구 지원금, 학과 사무실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1. 학생회비의 징수, 보관, 집행은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2. 학생회비 징수 금액과 방법 등은 부칙(제10장)에 정한다.

제38조 (재정의 운영)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와 학생회장이 인정하는 기타 단체 활동 등에 쓰여져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학생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40조 (예산)

  1.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최고대표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2. 집행부는 최고대표회의를 열기 이틀 전까지 최고대표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3. 예산안이 최고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기 이전의 예산집행은 학생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집행하고 후에 최고대표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최고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 전에 최고대표회의의 승인을 얻기 힘들 경우, 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사후에 최고대표회의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결산)

  1.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일괄 작성하여 최고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최고대표회의 내의 감사권을 갖는 대의원회에서 예산 감사를 요구할 경우에 집행부는 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8장 선거 및 투표

제43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44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과 제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45조 (피선거권자 자격요건)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자이어야 하고 최소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수료 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46조 (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회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2. 학생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 연도 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등을 입후보자나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다.
  6. 단, 최고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47조 (선거방법과 시기)

  1. 학생회장단은 각각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다.
  2. 입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이후부터 선거일 7일 이전까지 하도록 한다. 입후보 시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 등은 선택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3. 선거는 11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48조 (당선)

  1. 당선은 유권자 50% 이상의 투표와 이중 최다투표를 얻은 경우로 하며 단일 후보일 때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경우로 한다.
  2. 만일 50%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3일의 기간에 한하여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투표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50%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지막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단일 후보 시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5. 복수 후보 시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0 일 이내에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들만을 포함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49조 (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보궐선거)

  1. 학생총회에서의 탄핵, 기타의 사유로 학생회장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최고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학생회장이 공석이 되는 시점에 잔여 임기가 130일 이내인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51조 (후보 불출마)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최고대표회의가 비상 소집되어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본회를 운영한다.

제52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3조 (인수위원회)

  1. 학생회장단 당선인은 본회 업무에 대해 원활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2.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집행부,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단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회칙의 개정

제54조 (개정의 방법)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본회 회원 1/5 이상의 연서 ② 최고대표회의 위원 1/2 이상의 연서
  2. 회칙의 개정은 최고대표회의 정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최고대표회의는 일차 의결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 방법을 다수결을 통해 다음 중 하나로 결정한다. ① 최고대표회의 내부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법 ② 학생총회 투표로 최종 의결하는 방법
  4. 최고대표회의 내부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제9장 제5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 의결 과정 없이 자동 의결된다.
  5. 학생총회 투표로 최종 의결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단순다수결 방식 (총 투표수 중 다수 득표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제55조 (개정회칙의 공포)

개정된 회칙은 반드시 문서화하며, 개정된 후 7일 이내에 효율적인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본회 구성원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56조 (회비 징수)

  1. 회비는 매 학기마다 최고대표회의에서 당기 예산안을 참고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고, 모든 정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2. 회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지연된 학생에게는 5,000원의 추가 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 때에 추가 납부 기간은 7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