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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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26일 (월) 22:17 판 (→‎(2023년도) (4분기)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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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12.25.
  • 안건지작성자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물리학과) 23년도 1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물리학과) 2023 1분기 예산안.xlsx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파일:(물리학과 학생회) 22년도 4분기 사업 보고서.docx


(2022년도) (4분기) 결산안

파일:(물리학과 학생회) 22년도 4분기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