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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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87조(개정안 심의)

  1.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2.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련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논의 요청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