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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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2장 11조(감사원장)

제 11조(감사원장)

  1.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내부 호선된 김민재 (19' 새내기과정학부) 감사위원을 2019 하반기 감사원장으로 인준받고자 합니다.

아직 신입 감사위원은 리크루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 3항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에 의거, 완료되는대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