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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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30일 (금) 13:38 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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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임위원회로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마다 활동을 보고합니다.[1]

보고

최근 3주동안 위원들의 시간이 여의치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회칙 제1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의 가을학기 로드 전망이 좋지 않아 가을학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부실하게 학생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차후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여, 당초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 계획을 변경하여 개정 필요 사항들에 대한 초벌 논의들을 진행하고 잘 정리하여 차기 총학생회장단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62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