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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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31일 (화) 02: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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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물리학과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KAIST 물리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3.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제 5 조 제 6 항의 의무를 이행한 자이다.
    2. 정회원은 제 5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 중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이다.
    2. 준회원은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제 7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물리학과 학사과정이나, 휴학 중인 자는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6. 복수 전공자 중 희망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7. 부 전공자의 경우 집행부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학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 4 장에 명시되어 있는 집행부가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6.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8.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9. 본 회의 회원이면서 타과의 회원인 경우는 타과에서의 겸직과 복수 투표가 불가능하다.

제 6 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학과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과학생회 집행부를 둔다.

제 2 장 물리학과 학생총회

제 7 조 (지위)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역할)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 9 조 (구성)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소집)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1.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소집할 경우
  2. 집행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이 소집할 경우

제 11 조 (공고)

물리학과 학생총회 의장은 총회가 열리기 4 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 12 조 (의장)

  1.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은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3. 물리학과 학생회장 궐위 시 제 19 조에 따른 권한 대행들이 의장을 맡는다.

제 13 조 (의결)

  1.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단, 탄핵 안건은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제 3 장 회장단

제 14 조 (구성)

(1) 회장단은 본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2)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제 15 조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총학생회 산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

의 물리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 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

다.

(3)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이 찬성하는 경우 2항의 의무를 부학생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1)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이 된다.

(3) 학생회장으로부터 제 15조 2항의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학번대표단 중 1인에게 의무를

이양한다.

(4) 회장 궐위 및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 17 조 (선출)

(1) 회장단은 제 6 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 18 조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 년으로 한다.

(2)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 월 1 일부터이며 당선 년

도 하반기 2 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

계를 반드시 마치고 시작한다.

제 19 조 (궐위 및 부재 시)

(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2)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학번대표단

이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하며, 학번대표단 중 내부 호선으로 수석

학번대표를 둘 수 있다.

(3)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중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학번대표단

제 20 조 (지위)

(1) 각 학번들을 대표한다.

(2) 회장단 부재 시 회장단을 대신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제 21 조 (구성)

학번대표단은 본회의 학번대표들로 한다.

제 22 조 (학번대표의 역할)

(1) 학번대표는 학번의 대표로서 학번의 학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

록 노력한다.

(2) 부학생회장이 공석이거나 제 19조 2항의 경우, 내부 호선을 통해 학

번대표 중 1인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을 맡는다.

제 23 조 (선출)

(1) 정회원 중 학번대표를 모집하는 학번의 누구나 집행부가 정한 입후

보 기간 동안 학번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2) 입후보한 후보들은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 24 조 (임기)

학번대표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선출 후 3년까

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제 25 조 (궐위 및 부재 시)

(1) 학번대표 궐위 및 부재 시, 보궐선거 전까지 그 학번 소속의 집행부

원 중 한 명을 회장이 임시학번대표로 임명한다.

(2) 보궐선거 안건은 궐위 후 가장 가까운 학생총회에서 학생회장이 발

의한다.

제 5 장 회장단 및 학번대표 탄핵 및 해임

제 26 조 (발의)

회장단 및 학번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때 발의될

수 있다.

(1) 집행부 2/3 이상의 연서

(2) 정회원 1/4 이상의 연서

제 27 조 (탄핵 대상자의 직무)

(1)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2)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복귀한다.

(3)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가결될 시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고 제 19

조 및 제 25조 에 따라 집행한다.

제 28 조 (임시 학생총회 의장)

(1)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 한 명을 임시

의장으로 한다.

(2)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정

회원 중 한 명을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정회원 1/4의 연서를 통해

임시의장으로 한다.

(3) 임시 학생총회 의장은 회장단 탄핵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4) 회장단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임시의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6 장 물리학과 집행부

제 29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자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 30 조 (구성)

물리학과 총학생회 회원 중 정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제 31 조 (역할)

(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권을 가진다.

(6)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제 32 조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집행의 원칙)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제 34 조 (해임)

부원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 35 조 (재정의 충당)

총학생회 재정할당금과 수익금, 학과 지원금 및 과학생회비로 충당한다.

제 36 조 (관리)

관리는 집행부나 회장단 중 한 명을 과학생회장이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 37 조 (예결산)

집행부에서 승인받는다.

제 38 조 (과학생회비)

과학생회비의 납부는 과학생회장이 그 납부기간과 금액을 정한다.

제 8 장 회장단 선거

제 39 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인 휴학생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따로 보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추가되도록 한다. <개정 2017. . .>

제 40 조(선거 시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시작하고, 집행부에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2.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나 선거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다음 선거 시기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41 조 (선거방법)

  1. 본회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원칙대로 자체 선거를 진행한다.
  2. 자체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제 42 조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3.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1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4. 선거운동기간은 5 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 회 이상의 유세를 갖는다.
    5.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득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6.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선거가 무산되어 자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3.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지명, 위촉하는 3 인 이상 7 인 이내,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 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5.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6.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및 해임건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7.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 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8.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 주 전부 터로 선거 종료 1주 후 까지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 이며,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후 선관위는 해소한다.
  9. 선거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 주일 내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10. 투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11.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12. 선관위에서의 모든 결정은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3 조 (보궐선거)

본회의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선거 시기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시행세칙

제 44 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1.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2.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부 내부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 10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 45 조

회칙 제정 및 개정은 학생총회와 회장단을 통해서 한다.

제 46 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생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과학생회 집행부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회장단에 의한 발의

제 47 조 (의결 및 공표)

  1.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의 회의를 통하여 회장단 및 학번대표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은 회칙 제정 및 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표한다.
  3.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 일 이내에 공고한다.

부칙

제 1 조

위 회칙은 첫 제정된 이후 물리학과 학생회 회장단이 공표하며, 그 즉시 물리학과 학생회장의 직권으로 30 일간 효력을 발휘한다.

제 2 조

위 회칙은 첫 효력을 발휘한 이후 28 일 이내에 물리학과 회장단에서 의결된 후, 회장이 공표, 2 일 이내에 공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 3 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