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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2일 (월) 03: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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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칙(20191223 개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음.

제120조제2항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