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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공포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 일부 반영(~제56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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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의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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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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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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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세칙)====
 
====제16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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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삭제>
      
====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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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위)====
 
====제34조(지위)====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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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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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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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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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제35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대의원)====
 
====제35조(대의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과학생회장|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각 [[과학생회장|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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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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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제2(대의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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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대의원의 의무)====
 
====제36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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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의제2(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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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37조(의장)====
 
====제37조(의장)====
 
+
#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제38조(소집)====
   −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제165조제2항에 따른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되었을 때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
##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의장은 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업무)====
 
====제39조(업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
#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
안건의 상정시기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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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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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전학대회 출석정지
 
##전학대회 출석정지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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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자격정지. 단, 해당 대의원이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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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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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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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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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본회 재정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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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
+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
+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
##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
##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
    
====제49조(서면의결)====
 
====제49조(서면의결)====
   −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 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결과공고)====
 
====제50조(결과공고)====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제10조의2(구성)====
 +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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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
##동아리연합회장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
#새내기학생회장
 +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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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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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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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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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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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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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54조(의장)====
 
====제5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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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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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 한다.
    
====제55조(소집)====
 
====제5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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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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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2주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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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
##의장의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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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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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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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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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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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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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회의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 소집 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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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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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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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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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재심의)====
 
====제169조(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