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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회칙 일부개정(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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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9조(임기) ====
 
==== 제69조(임기)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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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제70조(신분보장) ====
 
==== 제70조(신분보장) ====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