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24일 (일) 22:55 판
2022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2 7월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일시 2022년 7월 11일 21시 15분
장소 원격화상회의
전회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차회 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성원
총원 50
재적 45
의사정족수 23
공고
안건지 안건지
회의록 속기록 · 논의록[1]
소집 https://newara.sparcs.org/post/243917
결과 https://newara.sparcs.org/post/244063
v  d  e  h

소집

소집경위: 학생회칙 제38조

결과

성원

기구 구분 이름 개회 폐회
학부 총학생회 당연직 대의원 허현 O O
당연직 대의원 박정호 O O
동아리연합회 당연직 대의원 연승모 O O
당연직 대의원 신동찬 O O
비례대의원1 한지은 O X
비례대의원2 김우진 O O
비례대의원3 길현종 O O
비례대의원4 오윤석 O O
비례대의원5 이창섭 O O
건설및환경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이지선 대리: 강재우 대리: 강재우
기계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최수용 O O
비례대의원1 박건희 O O
비례대의원2 이준호 O O
기술경영학부 당연직 대의원 김범준 O O
물리학과 당연직 대의원 김윤정 O O
바이오및뇌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박기은 O O
산업디자인학과 당연직 대의원 김대욱 O O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임채원 O O
새내기학생회 당연직 대의원 민지연 21:23 입실 O
당연직 대의원 윤승환 O O
비례대의원1 박시우 21:25 입실 X
비례대의원2 이동우 O X
비례대의원3 궐위
비례대의원4 궐위
생명과학과 당연직 대의원 정인홍 대리: 황준서 대리: 황준서
생명화학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홍유승 O O
비례대의원1 이석주 O O
비례대의원2 이돈영 O O
수리과학과 당연직 대의원 궐위
비례대의원1 김유일 O O
비례대의원2 박재익 O O
신소재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박성주 X X
비례대의원1 장윤수 X X
비례대의원2 정준영 O O
융합인재학부 당연직 대의원 김유환 O O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임도현 X X
전기및전자공학부 당연직 대의원 강신재 O O
비례대의원1 조재희 대리: 류재현 X
비례대의원2 곽서현 O O
비례대의원3 허찬 X X
비례대의원4 홍의상 O O
비례대의원5 박연재 22:00 입실 O
전산학부 당연직 대의원 이혜원 O O
비례대의원1 조성원 O O
비례대의원2 조유민 O O
비례대의원3 박병찬 O O
비례대의원4 궐위
비례대의원5 궐위
항공우주공학과 당연직 대의원 김민성 O O
화학과 당연직 대의원 김찬수 O O

의결

안건 의결문안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논의안건1 1. 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합의의 내용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본회 또는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일정량의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2. 1항의 사건에 대해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조정신청을 추인한다.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심의안건1의 의결사항 중 3항의 조건부 소집요구를 철회한다.

4. 1항에 따른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5.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는 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사항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31 31 0 0 가결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승인한다. 31 31 0 0 가결 만장일치 가결
논의안건2 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0%

문화자치기금: 5%

31 29 0 2 가결 [기권 사유]

새내기학생회장: 조정된 비율로 격려금을 분배받는 당사자가 아님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4: 문화자치기금을 받는 입장

기타

  1. 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부터 속기록을 논의록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