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관련 회칙 및 세칙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