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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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일) 17:3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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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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