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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충원한 감사위원이 가을학기에 활동 가능한지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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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감사원들의 공석을 메꾸기 위하여 충원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사퇴한 감사원들 기준으로 해야할지, 해당 임기가 시작된 전학대회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