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7번째 줄: 7번째 줄: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 class="wikitable"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제170조(예산추가경정)====
  
13번째 줄: 15번째 줄: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
|}
 
 
 
기부금은 500만원 규모로, 기부영수증 등의 절차를 위해 발전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500만원 규모로, 기부영수증 등의 절차를 위해 발전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25일 (금) 15:0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25.
  • 안건지작성자 학부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예산추가경정)

배경

바이오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님께서 동연에 동아리들을 위한 책 구매를 하라고 기부금을 주시겠다는 의사를 금주 초에 밝히셨습니다.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제170조(예산추가경정)

  1.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2.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기부금은 500만원 규모로, 기부영수증 등의 절차를 위해 발전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논의 요청

아래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 상반기 추가경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