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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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안 및 결산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