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21.09.28.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김호준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제 11조(감사원장)

신입 감사위원 선발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①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②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고자 세 명의 신입 감사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21' 새내기과정학부 정윤성

21' 새내기과정학부 최고수

감사원장 내부 호선

감사시행세칙 제 11조(감사원장)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김호준(19,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차기 감사원장 내부 호선

감사시행세칙 제 11조(감사원장)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차기 감사원장 최고수(21, 새내기과정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