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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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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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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전체 기예산 비율의 1.8% 정도를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진행되던 북마켓 사업 및 홍보에 대한 지출입니다. 환불 및 정산 금액은 실질적인 지출(적자)이 없으므로 홍보비만 실질적으로 사용되었고, 모두 자치 회계로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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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예산 비율의 1.9% 정도를 사후승인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 진행되던 북마켓 사업 및 홍보에 대한 지출입니다. 환불 및 정산 금액은 실질적인 지출(적자)이 없으므로 홍보비만 실질적으로 사용되었고, 모두 자치 회계로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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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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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아래 사후승인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7jOOtooOevPkbycYKtbnpoVXXnjHN2CqoBF0LJH2Cdg/edit?usp=sharing
 
아래 사후승인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7jOOtooOevPkbycYKtbnpoVXXnjHN2CqoBF0LJH2Cdg/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