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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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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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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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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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9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총학생회비 예산 분배비율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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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1년도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

2021년 10월 30일 (토) 01:2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10.28.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8조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배경

2021년 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1년도 하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요청

2021년 하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7BX5lJW7B00dg2FeNtCgrJLiHsGMjaYhWg7KjqCNZ0/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