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

  • 안건지작성일: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카이스트 응원단 ELKA 단장 이상훈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관련 서류 첨부합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SOSUfFJy9LldK6pXxOTXA2qNxPu2XoQ3


2019년도 하반기 결산보고서

링크 내 '[카이스트 응원단 ELKA]2019 4분기 회계감사자료_별첨1', '[카이스트 응원단 ELKA]2020 1분기 회계감사자료_별첨1' 자료들이 해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감사원에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및 2020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링크 내 '[카이스트 응원단 ELKA] 특별기구 재심의 활동보고서 및 사업계획서'가 해당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예산안

링크 내 '[카이스트 응원단 ELKA]2020 상반기 예산안_별첨2'가 해당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활동 회원명부

링크 내 '[카이스트 응원단 ELKA] 회원명부_별첨3'이 해당합니다.

자치규칙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