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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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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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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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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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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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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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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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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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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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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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상반기 예산안 및 19년도 상반기 예산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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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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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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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8일 (토) 02:2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20년도 상반기 예산안 및 19년도 상반기 예산안과 비교

수입
기구명 출처 항목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안 비율 비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기성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3,600,000 ₩3,600,000 100% 월20만*3인*6개월
학생 회의비 ₩90,000 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총계 ₩3,690,000 ₩3,600,000 98.00%
지출
기구명 출처 항목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안 비율 비고
소통국제화위원회 기성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3,600,000 ₩3,600,000 100% 월20만*3인*6개월
학생 회의비 ₩90,000 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총계 ₩3,690,000 ₩3,600,000 98.00%

수입/지출 요약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3,690,000 ₩3,600,000 98%
지출 ₩3,690,000 ₩3,600,000 98%
잔액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