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0.12.25.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제39조제6항

배경

학생 사회 내 인권 담론의 형성 및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가이드라인 안을 체택하여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추후 발전 원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가이드라인 안: https://drive.google.com/file/d/1_yCbt-qc3XTpToxyC-4jeg0ciL-iWO-o/view?usp=sharing

논의 요청

가이드라인 안을 체택하여 학부 총학생회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제정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